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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청

납세의무자

  • (개인분)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
  • (사업소분)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개인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

과세표준 및 세율

  • (개인분) 주소를 둔 개인* : 11,000원(자치단체 조례로 규정/교육세 포함)
  • (사업소분) 표준세율 5~20만원, 연면적에 의한 세율 1㎡당 : 250원
  • (종업원분) 종업원 급여 총액의 1,000분의 5
    ※ 조례로 표준세율의 50%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

과세기준일 및 납기

  • (개인분) 과세기준일 : 매년 7월 1일 / 납기 매년 8. 16. ~ 8. 31.
  • (사업소분) 과세기준일 : 매년 7월 1일 / 신고·납부 매년 8. 1. ~ 8. 31.
  • (종업원분)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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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재무과
  • 담당자 : 전후성
  • 문의 : 063-350-2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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