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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청

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·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‘등록분’과 각종 인가·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‘면허분’으로 구분됨

과세대상

  • (등록분)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
  • (면허분)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
    ※ 면허의 종류 : 961종(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)

납세의무자

  • (등록분) 등록을 하는 자
    • 등기·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·등록
  • (면허분) 면허를 받는 자
    • 정기분 :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(매년 1.16~1.31)에 부과·징수
    • 수시분 :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

과세표준 및 세율

  • (과세표준) 등록분만 해당
    • 부동산·선박·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 된 가액
      ※ 단,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,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
  • (세 율)
    • (등록분) 부동산(보전 0.8%, 이전 1.5~2.0% 등), 선박(보전 0.02%, 기타 건당 15,000원), 차량(비영업용 5%, 경차 2%) 등
    • (면허분) 면허의 종별(1~5종), 지역별로 4,500원∼67,500원 차등 부과
    • 면허의 종별에 대한 세액을 나타낸표이다.
      구 분 (군 지역) 1종 2종 3종 4종 5종
      세액(원) 27,000 18,000 12,000 9,000 4,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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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재무과
  • 담당자 : 이수빈
  • 문의 : 063-350-2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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