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·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‘등록분’과 각종 인가·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‘면허분’으로 구분됨
과세대상
- (등록분)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
- (면허분)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
※ 면허의 종류 : 961종(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)
납세의무자
- (등록분) 등록을 하는 자
- 등기·등록시에 등록분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·등록
- (면허분) 면허를 받는 자
- 정기분 :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(매년 1.16~1.31)에 부과·징수
- 수시분 :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
과세표준 및 세율
- (과세표준) 등록분만 해당
- 부동산·선박·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 된 가액
※ 단,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,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을 때는 채권금액
- (세 율)
- (등록분) 부동산(보전 0.8%, 이전 1.5~2.0% 등), 선박(보전 0.02%, 기타 건당 15,000원), 차량(비영업용 5%, 경차 2%) 등
- (면허분) 면허의 종별(1~5종), 지역별로 4,500원∼67,500원 차등 부과
-
만족도조사결과(참여인원:0명)
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
참여하였으며,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.
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.
- 매우만족
- 0표
- 만족
- 0표
- 보통
- 0표
- 불만족
- 0표
- 매우불만족
- 0표
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이수빈
- 문의 : 063-350-2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