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과세대상
- 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차량과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)
납세의무자
-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
※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
과표 및 세율
승용자동차
승합자동차 등
- (승합차)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.5~10만원, 비영업용 6.5~11.5만원
- (화물차) 적재용량별 영업용 6,600~45,000원, 비영업용 28,500~157,500원
- (특수자동차) 영업용 13,500~36,000원, 비영업용 58,500~157,500원
- (3륜이하 소형자동차) 영업용 3,300원, 비영업용 18,000원
부과·징수방법
- 기분 : 제1기분 : 6. 16. ~ 6. 30.
제2기분 : 12. 16. ~ 12. 31.
- 수시부과 : 자동차를 신규‧이전‧말소 등록하는 경우 다음달에 보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하여 수시 부과‧고지
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주행세)
납세의무자
-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
※ 정유회사(5개사 : SK, LG, 한화, 쌍용, 현대) 및 유류수입자
과세표준 및 세율
- 휘발유·경유에 대한 교통‧에너지‧환경세액의 36%
부과·징수방법
- 정유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조장 반출시, 수입업자는 보세창구 반출시 세관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
- 소재지 시장·군수(특별징수의무자)는 다음달 25일까지 울산시에 송금,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·군에 안분 송금
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
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란
- 의의 :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자동차세 연세액의 10%를 공제(선납분에 한함)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·납부하는 제도
- 시기 : 1월, 3월, 6월, 9월
- 근거 :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
- 연납시기별 세액공제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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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이성애
- 문의 : 063-350-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