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대상 :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
- 개인지방소득 :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- 법인지방소득 : 각 사업연도소득, 청산소득*,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
납세의무자
-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과세기간 및 사업연도
- 개인지방소득세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(「소득세법」 제5조)
- 법인지방소득세 :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
납세지(해당 특·광역시, 시·군)
- (개인) 근무지(근로·퇴직소득), 주소지(사업·연금·양도소득 등)
- (법인)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)
납부(징수)방법
- 휘(신고납부)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
- (특별징수) 원천징수의무자(임금,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)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
- (결정․경정)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‧경정‧수시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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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정수환
- 문의 : 063-350-2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