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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청

과세대상 :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

  • 개인지방소득 : 종합소득(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), 퇴직소득, 양도소득
  • 법인지방소득 : 각 사업연도소득, 청산소득*,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

납세의무자

  •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(개인 및 법인)

과세기간 및 사업연도

  • 개인지방소득세 :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(「소득세법」 제5조)
  • 법인지방소득세 :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

과표 및 세율

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이다.
과세표준 소득세‧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※ (기존) 소득‧법인세액 (결정세액)
세율 개인분 1,200만원 이하 0.6% ※ (기존) 소득세‧ 법인세액의 10% (탄력세율 적용)
1,200만원 ~ 4,600만원 1.5%
4,600만원 ~ 8,800만원 2.4%
8,800만원 ~ 1억5천만원 3.5%
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3.8%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4.0%
10억원 초과 4.5%
법인분 2억원 이하 1.0%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2.0%
200억원 초과 ~ 3천억원 이하 2.2%
3천억원 초과 2.5%
특별징수 소득세‧법인세액의 10%

납세지(해당 특·광역시, 시·군)

  • (개인) 근무지(근로·퇴직소득), 주소지(사업·연금·양도소득 등)
  • (법인)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)

납부(징수)방법

  • 휘(신고납부) 관할 지자체에 신고·납부

    개인과법인 지방세 신고와납부를 나타낸표이다.
    개인 근로소득 등 매월 특별징수(원천징수)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
   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·납부
    양도소득 양도한 날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예정신고·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·납부(누진분 추가납부)
   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(법인세는 3개월) 이내 신고·납부
   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·납부
  • (특별징수) 원천징수의무자(임금,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)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
    •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
  • (결정․경정)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‧경정‧수시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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