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의 정의
-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·승계취득 또는 유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
과세대상
- 부동산(토지·건축물), 차량, 기계장비(건설기계 등), 입목, 항공기, 선박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·콘도미니엄·종합체육시설이용·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
- 토지의 지목변경, 선박·차량·기계장비 종류변경 등(간주취득)
※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(지방세법 제17조 제1항).
납세의무자
-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
-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
※ 신고불성실가산세(20%)와 납부불성실가산세(1일 1십만분의25) 부과·징수
과세표준 및 세율
- (과세표준) 취득당시의 가액
※ 다만,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
- (세율)
-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: 1,000분의 40(4%)
※ 주택유상거래 : 취득가액의 6억이하 1%, 6억~9억 2%, 9억초과 3%)
- 대도시내 공장 신·증설, 본점사업용 부동산 : 8%
-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, 고급오락장, 고급선박 : 12%
신고·납부방법
- 신고납부
-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
-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
-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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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박주형
- 문의 : 063-350-2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