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
공유재산인 경우 :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)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
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: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
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: 위탁자
예외적 납세의무자
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: 공부상 소유자
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: 주된 상속자
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: 그 매수 계약자
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(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)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: 사업시행자
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: 그 사용자
세액산출 구조
과세표준 :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
공정시장가액 비율 : 주택 60%, 토지·건축물 70%
세율
(주택) 0.1%~0.4% / (건축물) 주거지역 내 공장 0.5%, 기타 0.25%
(토지) 종합합산 0.2%~0.5%, 별도합산 0.2%~0.4%, 분리과세(전·답·과수원 등 0.07%, 일반 0.2%, 골프장·고급오락장 4%)
※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: 1세대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.05%p 인하
세부담 상한제 :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(세부담상한비율) 이상 과세할 수 없음
※ 주택 (~3억원) 105%, (3억~6억원) 110%, (6억원~) 130% / 토지‧건물 : 150%
납기
토지,건축물,주택, 선박,항공기애 대한 과세 납기를 나타낸표이다.
과세대상
납기
토 지
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건 축 물
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
주 택
½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, 나머지½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※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·징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