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-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그
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이하여 부과하는 목적세
과세대상
- (소방) 건축물 및 선박
- (특정자원)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
- (특정시설)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
과세표준 및 세율
- (소방) 재산가액의 0.04~0.12%
- ➀ 저유장·주유소·정유소·유흥장·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
- ➁ 대형마트·복합상영관·백화점·호텔 및 11층 이상 건축물 3배 중과세
- (특정자원)
- (특정시설)
부과징수방법
- 소방분 :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(과세기준일, 납기, 세부담 상한 등)
- 특정자원 : 다음 달 말일까지
- 특정시설 : 다음 달 말일까지
만족도조사결과(참여인원:0명)
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
참여하였으며,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.
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.
- 매우만족
- 0표
- 만족
- 0표
- 보통
- 0표
- 불만족
- 0표
- 매우불만족
- 0표
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김진수
- 문의 : 063-350-2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