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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청

개요

  • 지역자원을 보호·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·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·오물처리시설·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이하여 부과하는 목적세

과세대상

  • (소방) 건축물 및 선박
  • (특정자원)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
  • (특정시설) 컨테이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

과세표준 및 세율

  • (소방) 재산가액의 0.04~0.12%
    • ➀ 저유장·주유소·정유소·유흥장·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
    • ➁ 대형마트·복합상영관·백화점·호텔 및 11층 이상 건축물 3배 중과세
  • (특정자원)

    구 분, 발전용수, 원자력, 화력발전, 지하수, 지하자원으로 구분되는 테이블입니다.
    구 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
    세율 2원/10㎥ ·음용수 : 200원/㎥
    ·목욕용 : 100원/㎥
    ·기 타 : 20원/㎥
    채취가액의 0.5%
  • (특정시설)

    구 분, 발전용수, 원자력, 화력발전, 지하수, 지하자원으로 구분되는 테이블입니다.
    구 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
    세 율 TEU당 1만5천원 kWh당 1원 kWh당 0.3원

부과징수방법

  • 소방분 : 재산세에 병기하여 부과고지(과세기준일, 납기, 세부담 상한 등)
  • 특정자원 : 다음 달 말일까지
  • 특정시설 : 다음 달 말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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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재무과
  • 담당자 : 전후성
  • 문의 : 063-350-2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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