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란
- 연초의 잎, 뿌리, 줄기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냄새 맡거나 또는 머금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※ 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을 말함.
과표 및 세율
-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
※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(20개비)당 641원 부과 (종량제)
납세지(해당 특·광역시, 시·군)
- (개인) 근무지(근로·퇴직소득), 주소지(사업·연금·양도소득 등)
- (법인)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)
신고·납부방법
- 매월 분 세금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
-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 징수
※ 제조자 : KT&G, Phillip-morris International, BAT Korea, JT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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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재무과
- 담당자 : 이성애
- 문의 : 063-350-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