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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청

담배란

  • 연초의 잎, 뿌리, 줄기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냄새 맡거나 또는 머금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    ※ 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을 말함.

과표 및 세율

  •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

    담배에대한 대상과 단위의 세율을 나타낸표이다.
   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 율
    피우는 담 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1,007원
  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
    제3종 엽궐련 103원
    제4종 각련 36원
  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㎖당 628원
   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 궐련형 : 20개비당 897원
    기타형 : 1g당 88원
  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
 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364원
    냄새 맡는 담배 26원
    ※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(20개비)당 641원 부과 (종량제)

납세지(해당 특·광역시, 시·군)

  • (개인) 근무지(근로·퇴직소득), 주소지(사업·연금·양도소득 등)
  • (법인) 각 사업장 소재지(종업원 수,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)

신고·납부방법

  • 매월 분 세금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
  •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 징수
    제조자 : KT&G, Phillip-morris International, BAT Korea, JT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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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재무과
  • 담당자 : 이성애
  • 문의 : 063-350-2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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